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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알리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고객은 보험금을 일부러 안 찾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수령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미수령보험금은 크게 만기보험금, 실효보험금, 휴면보험금으로 구분됩니다.

만기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시점에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 지급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 질병, 상해 등과 같은 보험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만기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효보험금은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실효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 기간이 지났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보험사의 미수령보험금은 약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생명보험사의 미수령보험금은 약 11조 8천억 원, 손해보험사의 미수령보험금은 약 5천3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령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어 보험금 청구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미수령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청구금액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은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보험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험금 청구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령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기" 서비스 이용
★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상담 요청
★ 보험금 청구대행업체를 이용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기" 서비스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보험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사, 보험금액,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상담을 요청하면, 보험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령보험금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보험금청구대행업체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수령 보험금, 몰라서 못 찾는다는데》

일각에서는 미수령 보험금이 쌓일수록 보험사에 이득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운하 의원은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숨은 보험금을 굳이 쌓아 둘 이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미수령 보험금을 고객에게 문자나 우편 등으로 안내하는 데도 돈이 들고, 이자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그 돈이 보험사의 돈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등기 우편 발송,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등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객에게 무조건 줘야 하는 돈인 보험금은 보험사의 부채로 적립되는데 보험사가 미수령 보험금을 쌓아 둬도 누릴 수 있는 회계상의 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즉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보관만 해 두는 돈’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예금이나 증권보다 계약 기간이 긴 보험상품 특성상 이를 잊고 지내는 고객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고객의 계좌로 미수령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는데 연금보험의 경우 고객이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임의로 만기 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 동안 고객의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해당 계좌가 비활성화된 경우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고객의 계좌로 미수령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가능은 하지만 가입 시 최초 동의가 필요하다”며 “길게는 수십 년씩 이어지는 게 보험 계약이다 보니 중간에 고객 정보가 변경되면 이 방법도 사실상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수령 보험금을 몰라서 못 찾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수령자가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 보험금 수령자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미수령 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보험금 수령자가 직접 조회하는 방법


보험금 수령자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 가입 내역과 미수령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조회하는 방법


보험금 수령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보험금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조회 방법


보험회사는 미수령 보험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수령 보험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수령 보험금을 찾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보험금의 종류와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5% 내외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미수령 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미수령 보험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미수령 보험금을 찾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보험금 수령자가 직접 조회하는 방법

보험금 수령자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 가입 내역과 미수령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숨어있는 내 돈 찾기》

 



 

 

 

 

 

 

보험금 수령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조회하는 방법

보험금 수령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보험금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고객센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보험금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조회 방법

보험회사는 미수령 보험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수령 보험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수령 보험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자의 주소변경, 사망, 연락두절 등의 정보를 수집
보험회사는 보험금 수령자의 주소변경, 사망, 연락두절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미수령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과거 고금리 보험, 알고도 안 찾아간다》

미수령 보험금의 존재를 ‘알지만’ 일부러 안 찾아가는 고객도 있는데 과거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보험사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예정이율 7.5% 내외의 고금리 보험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보험 계약은 만기 후에도 3년까지는 약정이율에 1% 포인트(p)를 더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가입한 보험은 3년간 10% 가량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수령해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2001년 4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현행 규정은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에 대한 지연 이자를 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만기부터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절반, 1년을 초과한 기간에는 고정금리 1%가 적용됩니다.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면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찾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금원에 신청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데 단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을 찾으려면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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