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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국민연금 기간을 오래 할수록 많이 유리해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의 9%(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인 4.5%부담, 회사 4.5% 부담)를 강제적으로 내게 한 뒤에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다시 돌려주는 연금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도와주는 최소한의 노후 대비책인 셈이죠.

 

국민연금 기간, 많이 내는 것보다 기간이 중요해요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원금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래 국민연금 수령 계산법을 살펴보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 계산법

1.3*(A+B)(1+0.05n/12)

*1.3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비례상수로서 매년 변동되고 있음

 

A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체 국민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B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전체의 월평균 소득

n은 20년을 초과한 가입 개월 수

 

국민연금 수령 계산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예요

 

계산법을 잘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A,B,n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남이 많이 내는 경우(A)

내가 많이 내는 경우(B), 오래 낸 경우(n)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A와 B를 주목해보면, 합산되어 계산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많이 내도 남이 적게 낸다면 수령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가 남보다 적게 낸다면 수령금은 상대적으로 많아지죠

즉, 남보다 내가 많이 내는 경우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닌 사회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이 많이 낸 사람보다 적게 낸 사람에게 유리한 이유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적연금"이자  "사회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이 직접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개인연금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만 부담한다는 거죠. 나머지 절반을 회사가

내주도록 국가가 제도로 만들었어요.(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소득의 9% 모두 부담)

 

국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연금을 돌려줄 때는 국민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요

 

즉,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걷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준다는 거죠.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세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내 소득을 줄이거나 남의 소득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오래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국민연금은 매년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5% 올라가요

국민연금에 낸 원금이 같더라도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10만 원씩 30년 낸 사람이 30만 원씩 10년 낸 사람의 연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돼요.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부터 5년간 소득이 있으면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 해당이 돼요

 

만약 내가 65세부터 70세까지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5년간 감액되고

71세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다 나옵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이 노후 대책을 많이 세워놓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은퇴 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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