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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팔 때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절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알아야 할 집 팔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양도세는 일시적 1세대 1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하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1 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다가 2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년 보유로 간주하여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표준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집을 팔 때 받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은 집을 산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취득세 납부 증명서, 매매계약서, 신고서 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집을 팔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세표준 신고수수료, 인지대 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 세액공제됩니다.
양도차익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취득원가를 낮추는 방법

취득원가를 낮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취득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기
▶ 취득세, 등록세, 취득자금 대출 이자 등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기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용한 자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기


(2)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

양도차익을 줄이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받기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세 배제 적용받기
▷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기

 

 

 

주택 매매 시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사나 중개 업체를 통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가 부대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매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매매 거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등기 및 보험료: 주택 매매 시 등기 과정과 관련된 비용이 부대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은 부동산 등기 등록을 위한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며, 주택 소유권의 이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매매 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료가 부대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및 인지세: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매매 시 취득세 및 인지세가 부대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택 매매 대금에 일정 비율로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4. 변동 비용: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 비용도 부대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있는 부분으로, 각각의 거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동 비용으로는 법률 자문 비용, 부동산 평가 비용, 대출 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사와 상담하기

집을 팔 때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제 혜택을 찾아주고,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본인이 해당하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의해서 계산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봅니다.
집을 팔 때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사고 팔때 무턱대고 부동산 믿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면 세금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경기에 쓸데없는 세금 나가지 않게 세테크 잘하시어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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